경관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쿄 재생을 위한 ‘도쿄都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에 근거하는 제반 제도 및 관련 시책과 都의 독자적인 방침을 제시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함.
- 都 전체를 경관 기본축(경관의 주요 골격이 되는 자연이나 지역), 경관형성 특별지구(문화재, 공원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수변지역), 일반지역 등 세 구역으로 분류해 각 구역마다 경관 형성의 목표와 방침을 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높이나 면적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사업 착수 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경관 형성에 중요한 공공시설은 경관 중요 공공시설로 지정해 정비나 관리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함. </div></div>
-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질 높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시 사전협의 제도’, ‘공공사업을 통한 경관 형성’, ‘역사 건축물의 보존 등을 통한 경관 형성’ 등과 같은 새로운 시책을 都의 독자적인 방침으로 제시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7/05/keikan.htm" target="_blank">www.koho.metro.tokyo.jp/koho/2007/05/keikan.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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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는 1994년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종합적 · 계획적 경관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1997년 12월 도쿄都 경관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2004년 경관녹삼법(景觀綠三法)이 시행되자 과거 수립한 경관계획과 경관조례 등을 경관녹삼법에 근거해 새롭게 재정비하거나 재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에는 경관녹삼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 다양한 경관행정을 시행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시나가와區 텐노즈 지구의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수변에 방치된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가 하면 수변 레스토랑 등을 개점해 매력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음. 또한 수변 창고 등을 재건축해 업무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지역 활성화도 꾀하고 있음.</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도 2007년 하반기 경관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1990년대 이후 수립된 각종 경관계획 등을 아우르고 경관조례와 경관협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경관행정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또한 주민참여 경관행정 및 경관형성사업 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분야 간 파트너십 구축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함. </div></div>
<div align="right">/목정훈 도시계획부 연구위원(<a href="mailto:jhmok@sdi.re.kr">jhmok@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