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특허출원 비용 지원 (도쿄)
○ 도쿄都 지적재산종합센터는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이미 외국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타사가 허가 없이 모방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함.
-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서 활약하려는 도쿄都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중소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기술과 권리를 보호받아 경영기반이 강화되고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음.</div></div>
- 외국 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은 특허출원 비용, 변리사 비용, 번역료 등을 지원하는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지원금액은 경비의 절반 이내에서 300만 엔(약 2400만 원)까지임.</div></div>
- 해외 피해대책 비용 지원사업은 피해조사 비용, 감정(鑑定) 비용, 피해를 준 회사에 대한 경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지원금액은 경비의 절반 이내에서 200만 엔(약 1600만 원)까지임.</div></div>
- 도쿄都 지적재산종합센터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활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都가 설립하고 도쿄都 중소기업진흥공사가 운영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tokyo-kosha.or.jp/chizai/joseikoubo.html" taret="_blank">www.tokyo-kosha.or.jp/chizai/joseikoubo.html</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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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가격경쟁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적재산을 만들어 권리화하도록 했으며, 지적재산을 사업화하거나 활용해 경쟁우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쿄都 지적재산종합센터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더 이상 가격경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이러한 취지로 서울시는 산학연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의 권리화, 활용, 침해 등에 대한 대책 수립에 도쿄都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시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div></div>
<div align="right">/신창호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a href="mailto:sch@sdi.re.kr">sch@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