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계획 시행 (런던)
○ 런던市는 광역자치단체가 성평등 계획(Gender Equality Scheme)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2006 평등법’(2006 Equality Act)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이미 추진 중인 ‘1차 성평등 계획’의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임.
- 도시별 성평등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기 3년 전인 2003년부터 런던市는 성 평등 계획을 시행해 왔음.
- 市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사업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그 결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지원하는 가정폭력 전문 법조인 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가정폭력 살해사건의 발생 비율이 반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낳음.
- ‘2007~2010년 런던 성평등 계획’에는 성별 임금 차이, 기업 내 여성비율 등 고질적인 여성의 경제적 지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성 안전, 교통, 육아 등 부문별 과제도 함께 다룰 예정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410" target="_blank">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1410</a>)
(<a href="http://www.london.gov.uk/mayor/equalities/gender_equality_scheme.jsp" target="_blank">www.london.gov.uk/mayor/equalities/gender_equality_scheme.j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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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g/title_right.gif" border="0">
- 런던市의 여성정책은 평등법에 기반을 둔 양성평등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런던市는 양성평등뿐 아니라 장애인, 소수인종,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정책이 우수해 2007년에 3개 기관으로부터 평등우수도시상을 수상함.
• 런던市의 여성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직속의 여성정책관을 임명하고, 각 분야에 걸친 여성 이슈에 대해 시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했기 때문임.
• 가정폭력과 성폭력 철폐를 역점과제로 정하고, 행정역량 집중 및 지속적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div></div>
- 서울시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2007-2010)’을 수립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민선 4기 들어 전 행정부서가 참여하고 시장이 주재하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음.
•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은 런던市처럼 정책 주류화를 통해 여성정책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div></div>
<div align="right">/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a href="mailto:skhee@sdi.re.kr">skhee@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