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금연 조례 시행 (도쿄都 치요다區)
○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범칙금 부과 조항을 둔 거리 금연 조례를 시행하는 도교都 치요다(千代田)구는 조례 시행 후 징수한 과태료가 4년간 약 6768만 엔(약 5억 4144만 원)이라고 발표함.
- 거리 금연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區의 ‘생활환경 조례’에서 규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오테마치(大手町)역 주변 등 10개소를 거리 금연 지구로 지정했는데, 이는 황궁을 제외한다면 구내 면적의 60% 이상에 해당함.
• 이 조례는 거리 금연 지구에서 흡연하거나 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2만 엔(약 16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치요다區는 당분간은 2000엔(약 1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한 과태료는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계상함.</div></div>
- 치요다區는 아키하바라(秋葉原) 지구에 있는 4군데의 가로수 밑을 버려진 담배꽁초 수량 파악장소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담배꽁초 수량은 조례 시행 직전에는 995개였지만 최근에는 10개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음.</div></div>
- 2006년 2월부터는 주민 약 160명이 ‘흡연 매너 계몽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음.
- 치요다區는 2009년까지 황궁을 제외한 구내 전역을 거리 금연 지구로 지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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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 (東京新聞 인터넷판, www.poisute.com, 2007. 4. 6)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