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제안 (영국)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매년 영국에서 발생하는 1억 900만 톤의 건설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5만 파운드(약 4억 64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모든 건축·토목·재개발 공사에 대해 ‘현장 폐기물 관리계획’(Site Waste Management Plan)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작성함.
- 현장 폐기물 관리계획 작성 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로와 재사용·재활용 계획, 처리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야 함. 특히 개발과정 단계별로 폐기물 관리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
-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공사현장에서는 좀더 상세한 내용의 폐기물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제안함.
<div align="right">(Planning,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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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매립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영국의 특성상 처리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국토 활용 측면에서 건설폐기물은 국가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존재로 부상되는 것으로 보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건설업자의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인 공사현장은 모두 계획서 작성 대상이므로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이 규정에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시행되면 공사현장에서의 적정처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리라 판단됨.</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우리나라는 30만㎡ 이상의 택지조성 공사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모두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이미 갖췄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만약 영국과 같은 공사규모까지 적용한다면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이 계획서 작성대상이 되는데 부지가 협소한 서울의 특성상 지금보다 더 나은 처리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div></div></div>
<div align="right">/유기영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keeyy@sdi.re.kr">keeyy@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