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에 기초한 공무원 신 승급제 도입 (일본)
○ 일본정부는 2007년부터 각 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승급과 관련해 근무실적을 세세하게 반영하는 새 제도를 도입함.
- 새 제도는 기존의 보통승급과 특별승급 제도를 통합하고 승급 근거인 근무실적을 5단계로 구분 평가하는 방식임. 능력에 따른 인사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 평가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부분의 직원을 1년에 1호봉씩 자동 승급시키는 보통승급과 각 부처 정원의 15% 내에서 근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1호봉 승급시키는 특별승급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승급되는 실정이었음.</div></div>
- 근무실적은 ‘지극히 양호’(8호봉, 정원의 10%), ‘특히 양호’(6호봉, 정원의 30%), ‘양호’(3호봉), ‘약간 양호하지 않음’(2호봉), ‘양호하지 않음’(0호봉) 등 5단계로 나눔.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새 제도의 1호봉은 예전 제도의 1/4호봉에 해당하므로 ‘지극히 양호’(8호봉)를 받는 경우 예전 제도의 2호봉과 같아짐.
• 이렇게 해도 급여 지급 총액은 크게 변동 없음.</div></div>
- 승급 시기는 연 1회로 연초에 간부만 해당하지만 2008년부터는 전 직원에게 적용할 방침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70107i502.htm" target="_blank">www.yomiuri.co.jp/politics/news/20070107i502.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