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 주장 (영국)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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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보건복지부는 도시계획시스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일부인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를 독립적이고 법률적인 항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최근 요청했지만 영국정부는 건강영향평가는 새로운 시스템과 전문가를 필요로 해 어렵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공공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영향평가가 도시계획시스템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왕립 환경오염위원회’(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 Pollution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의 도시생활과 시민의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인용하며 주장함.
- 건강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제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관점에서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독립영역이 돼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강조함.
<div align="right">(Planning, 2007. 3. 9)</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