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직접 참여하는 노인정책 구현 (베를린)
○ 노인의 이익 대변을 뒷받침하고자 독일에서 처음 제정돼 2006년 5월부터 발효한 베를린市 노인참여법 제정 후 처음으로 노인대표위원회가 구성됨.
- 베를린市 노인참여법은 크게 연대사회 발전, 노인이 품위를 지키면서 고령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회·문화·정치 부문에 베를린 노인의 적극적 참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市 통합·노동·사회부는 노인정책이 행정부만 짊어질 독자적 임무가 아니라 노인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고 강조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2/08/72508/index.html"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2/08/72508/index.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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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보호와 지원대상일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참여 욕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베를린市 노인참여법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공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실행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정연령 집단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독립 법안의 필요성은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취약성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한 사회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서울시도 일부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좀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