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의 색채기준 초안 공표 (도쿄)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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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가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 외벽 색채기준을 제시한 ‘都 경관계획’ 초안을 공표함에 따라 자연색과 유사한 난색계(暖色系)를 기본으로 하되 원색에 가까운 색이나 흑색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
- 도민 의견을 수렴해 2007년 3월에 계획을 확정하고 4월 이후에 신축·개축하는 건물부터 적용할 방침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내 23개 지역에서는 높이 60m 이상 건물이, 다마(多摩) 지역에서는 45m 이상 건물이 적용 대상임.
• 스미다(隅田)강이나 간다(神田)강 주변 지역은 건물 고층화 규제뿐 아니라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기준을 정함. </div></div>
- 도시 전체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 색의 선명함에 상한을, 밝기에 하한을 두고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경관법에 근거해 권고나 변경 명령을 내리게 됨.
- 대상 건물은 배치나 형태, 녹화에 관해서도 경관을 배려하도록 하고 경관계획에는 문화재 공원 주변이나 임해 지역의 옥외 광고물 규제 강화도 포함함.
<div align="right">(마이니치신문, 2007. 1. 19)</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