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 (도쿄都 에도가와區) Clipboard Facebook Kakao Twitter 등록일: 2010.11.02 조회수: 1015 권호: 제161호분야: 도시계획/건설/주택 print ○ 도쿄都 에도가와(江戶川)구는 도시경관을 보호해 후세에 남겨주기 위해 이치노에친스이 공원 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 - 공원 양쪽 20m 범위 내 약 18만㎡에 있는 신축 건물은 높이 10m 이내로 제한하며, 화려한 색깔을 사용할 수 없고 지붕형태도 규제함. - 이러한 규제를 도시의 주택지에 적용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 최초임. <div align="right">(東京新聞 인터넷판, 2007. 1. 8)</div>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