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주택보조금 제도 시행 (뉴욕)
○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2007년 1월 29일,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소득자 주택보조금 제도인 ‘섹션 8 바우처’(SECTION 8 VOUCHER) 제도를 실시해 2만 2000가구에 ‘적정가격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
- 소득이 2만 4000달러(약 2200만 원) 이하이거나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3만 5000달러(약 33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정이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바우처(현금 대용 인환권)를 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시세와 실제 임대료 차액은 市가 대신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제도임.
- 노숙자로 내몰릴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바우처 3000장을 우선 배부할 예정임. 바우처가 있는 가정은 연방정부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에 따라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내면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뉴욕의 경우 평균적으로 내는 집세가 소득의 약 50%임.</div></div>
- 뉴욕시는 2013년까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을 위해 16만 5000여 개의 적정가격 주택을 보급할 계획임.
• 가정폭력 피해자, 양자 양육 후 재결합한 가정, 주택보조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바우처 200장은 장기 노숙자에게 제공할 예정임.</div></div>
- 뉴욕시 주택사무국(NYCHA: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2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
- 저소득자를 위한 뉴욕시의 주택보조금 지급 재개는 긍정적이지만 대상자 선정 시 탈락한 시민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
<div align="right">(<a href="http://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 target="_blank">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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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바우처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저소득층 주택자금 보조를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연방정부 재원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함.
-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 공공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 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건설교통부도 2007년 1월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 추가공급,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 재개, 임차자금 보증한도 확대 등을 비롯해 저소득층 전·월세 자금 일부를 쿠폰 형식으로 보조해 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 차원에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금조성, 임대시장 조건, 저소득층 자격요건, 관리행정 등 수많은 사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방대한 기금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div></div>
<div align="right">/신상영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a href="mailto:syshin@sdi.re.kr">syshin@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