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양육비 제도 도입 (독일)
등록일:
2007.02.20
조회수:
1158
○ 유럽 내 최저 출산율로 고심하고 있는 독일이 출산 장려책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양육비 제도를 실시
- 기존에는 출산 후 2년간 매달 300유로(약 36만원)를 양육비로 지급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지급대상자의 현재 월급을 감안해 책정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양육을 맡는 쪽(부모 중 한사람만)의 현재 월급의 67%를 출산 후 14개월까지 지급함. 최고 1800유로(약 216만 원)까지 지급
• 편부모, 저임금 수령자, 실업수당 수령자에게는 매달 300유로(약 36만 원)를 추가로 지급</div></div>
- 2006년 12월 26일과 2007년 1월 6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div align="right">(Berliner Morgenpost, 2006. 12. 27)</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