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보일러 점검 보고서 제출 요구 (뉴욕)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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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市 주택 소유주는 2007년 1월 2일까지 보일러 점검 보고서를 市 빌딩국(Department of Budilding)에 제출해야 한다고 뉴욕市가 2006년 12월 6일에 발표했다. 이는 뉴욕市 노동법규(Local Law 62/91 and Chapter 31, Article 7, Section 204 of the New York State Labor Law)에 따라 6유닛 이상의 거주용 건물, 주상복합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소유주가 매년 제출하던 점검 보고서로서 환경 및 에너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뉴욕市는 2006년부터 市 환경보호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이 3년마다 독립적으로 시행하던 보일러 점검 보고와 통합해 연 1회의 새로운 보일러 관리체계를 시행했다. 수수료 30달러(약 1만 8600원)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1500달러(약 138만 원)가 부과된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nyc.gov/html/dob/html/forms/forms_boilers.s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dob/html/forms/forms_boilers.s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