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사와 경적 등 소음관리규정 강화 (북경)
등록일: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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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市는 시민들의 고질적인 환경미원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문제가 아니라 소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숙면과 휴식을 방해하는 소리오염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2005년의 환경민원 중 소음에 대한 민원신고가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2006년 11월 17일에 북경市 상무회의는 건축공사장 소음, 인테리어 공사소음, 교통소음, 상가소음 등에 관한 북경市 소음공해 방지규정(北京市譟聲汚染防治辦法)을 통과시켰다. 규정의 내용 중에는, 자동차 방범장치의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주변지역 시민의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기준미달의 자동차 방범경보장치 설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과 상가 점포의 확성기를 이용한 판촉활동 행위에 대해 불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나아가 최근 급증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음 민원 대책으로서 아침, 야간, 공휴일의 인테리어 공사 금지, 최근 1만 2000곳 이상에 달하는 북경시내의 공사장에서의 야간작업 금지, 교통 소음인 경적사용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div align="right">(北京日報 2006. 11. 2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