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위반 처벌 강화 (일본 도야마縣)
일본 도야마(富山)縣은 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의 난립을 막고자,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하는 광고주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깨끗한 도시경관 형성 간담회’에서 縣 내 도로가에 광고 간판이 난립하는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방해하는 옥외광고물이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위반 광고에 대한 대책 강화의 목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은 간판 설치 후에 철거 등을 요구하는 ‘대증요법’(對症療法)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광고의 경관 영향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규제 강화의 모델 사업으로서 ‘경관 만들기 중점지구’를 縣 내 2곳에 지정하고 지역주민, 광고 의뢰인, 설치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의 제휴를 추진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縣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2006년 4월부터 광고업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縣은 앞으로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색채나 면적 기준을 통일하는 등 옥외광고 허가기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yomiuri.co.jp/e-japan/toyama/news001.htm" target="_blank">www.yomiuri.co.jp/e-japan/toyama/news001.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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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이므로, 공공 공간의 질이 중요시되는 문화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은 다수의 광고주가 형성되기 마련이므로 市 정책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자치구별로 관리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일본 도야마縣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고주의 책임강화 방안은 자발적인 참여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자치구 관리의 특성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市 강남區 등 자치구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개선대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참조사례나 적용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백승만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mbaek@sdi.re.kr">smbaek@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