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심사제도 실시 (북경)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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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20만㎡ 이상의 중형 아파트 단지와 2만㎡ 이상의 공공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불합격시 착공할 수 없게 된다. 건설부는 또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와 공동으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고 북경市의 10대 에너지 낭비 건축물을 선정해 공시한다. 다른 도시들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미 ‘국무원 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 결정(國務院 关于加强节能工作的決定)의 실행에 관한 의견’을 통해 각 지역 건설회사들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계와 건축계획을 정부 유관부처에 보고해 에너지 절약 심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련 부처가 건축물 에너지 소모 심사 의견서를 발급해 준다. 이 의견서 없이는 도시계획부서가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bjd.com.cn/bjxw/sqms/200609/t20060929_96488.htm" target="_blank">www.bjd.com.cn/bjxw/sqms/200609/t20060929_96488.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