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가 심각한 지자체를 위한 ‘재생형 파탄법제’ 발표 (일본)
일본 총무성의 ‘새로운 지방재정 재생제도 연구회’는 2006년 9월, 재정적자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생형 파탄법제’를 내놓았다. 이 제도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 시정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관여 아래 재생 절차에 들어가는 2단계 시스템이다. 공기업의 실질적인 채무에 관한 지표를 정비해 자금융통 지표와 합해 재정 건전도를 엄격하게 측정하게 된다. ‘재생형 파탄법제’는 현행 재정재건 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재건 법제다. 총무성은 이 제도를 구체화해 3년 이내에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표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기 시정 단계에 들어가 세출 삭감과 세입 확보책 등을 나타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주민에게 공표하고 국가와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보고해야 한다. 지표가 한층 더 악화돼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재생 단계로 이행해 재생계획 수립이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관여한다. 재건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조치 등도 검토하도록 돼 있다.
<div alitn="right">(<a href="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60925ia02.htm" target="_blank">www.yomiuri.co.jp/politics/news/20060925ia02.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