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에(三重)縣의 성과감사
<font color="#BB7622"><b>주요 내용</b></font>
일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조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都道府縣과 市町村)의 역할도 수평적으로 크게 바뀌었다. 시민의 가치관도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회경제 추세 변화에 부응해 주민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즉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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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세를 반영해, 일본 최초로 평가방식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곳이 미에(三重)縣의 감사위원회다. 이 성과감사는 미에縣의 13개 주요 시책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5단계에 의한 정량방식으로 2002년에 실시됐고, 2003년에는 2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성과감사 결과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표됐다. 縣의 사업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급정보를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기여했다.
미에縣의 성과감사는 27개 시책에 대한 3E(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세금에 대한 가치(Value For Money), Best Value의 관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미에縣의 정책체계는 ‘기본방향-정책-시책-기본사업-사무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시책과 기본사업, 사무사업에 대해 제3자 평가로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 시책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교육 충실, 시민활동 추진, 방재대책 추진, 생활보장 확보, 대기환경 보전, 기술고도화 촉진, 여유 있는 주거 만들기 등이다.
성과감사의 착안점은 환경변화 인식, 사업 실적, 행정활동에 관한 것을 주된 축으로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변화 인식에서는 환경변화에 맞게 사업전개를 하고 있는가, 파트너십의 역할을 정립해서 집행하는가,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둘째, 사업 실적에서는 성과지표와 사업내용으로 크게 나누고, 지표가 종합계획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게 설정됐는가, 수치목표가 달성됐는가(혹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우수한가), 하위사업은 상위사업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그리고 사업내용에서는 비용에 부합한 가치창출을 하고 있는가, 현민(縣民)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사업집행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셋째, 행정활동에 관한 평가로서는 관련기관과 협동하고 있는가, 실적비교를 통해 업무개선에 노력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font color="#BB7622"><b>해설 및 평가</b></font>
미에縣의 성과감사는 도청의 본국(서울市의 경우 경영기획실에 해당)에서 수행해서는 사업평가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립된 조직인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성과감사의 효과는 지방정부 단체장의 리더십과 열정, 의지와 관련돼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감사사무국 직원이 都나 市 직원에 의한 이동근무를 하므로,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다. 미에縣의 경우, 평가 개념을 도입한 성과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객관적 성과감사를 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감사가 가능했다.
<font color="#BB762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서울市의 경우 평가 개념을 도입한 성과감사는 현재의 조직구조에서는 쉽지 않다. 감사관실의 감사들이 서울市 본청의 다른 부서에서 와서 담당업무를 담당한 뒤 나중에 해당 실 · 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엄밀한 감사가 쉽지 않다. 또한 성과주의나 고객 중심적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법 · 제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과감사 결과와 성과평가나 성과관리상의 표상이 다를 경우 어느 쪽을 더 권위 있는 정보로 볼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즉, 감사가 감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하는 실 · 국보다 더 상위의 위상을 가지거나 일본처럼 독립된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 시민 중심적 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font color="#BB762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일본의 감사관련 조직구조는 영미계의 감사 시스템과는 다르지만, 한국과 유사하거나, 혹은 일부 영미계의 감사조직구조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벤치마킹 사례가 된다. 즉, 법제도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문화적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감사조직을 위원회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령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市 입장에서 입법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 시대가 아니고 지방분권 시대에는 합리적인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font color="#BB762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없이는 성과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단체장의 리더십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성과주의 감사가 가능하다. 첫 단계에서는 미에縣과 같이 감사를 위한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과 경영기획실의 예산편성 과정과 연계된 성과주의 예산감사가 필요하다. 예산은 세금에 대한 가치(Value For Money)를 달성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확립하도록 사용돼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서울市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div align="right">/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chandong99@sdi.re.kr">chandong99@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