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신고제 관리활동 강화 (북경)
등록일:
2006.10.16
조회수:
1143
2006년 9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북경市 경찰은 애완견 신고감시대를 편성해 市 전역에서 애완견 신고 계도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오는 저녁시간 대에 신고증이 없는 애완견을 적발하고 공안당국에 신고한 후 애완견 신고증을 교부받도록 했다.
북경市 양견관리규정(北京市養犬管理規定)에 따르면 등록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개를 불법적으로 기르는 개 주인에 대해 경찰이 개를 압수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 경고 혹은 500위안(약 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점 관리 지역에서의 애완견 신고제 위반의 경우 개인은 최고 5000위안(약 60만 원), 단체는 1만 위안(약 1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화를 통한 위반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제 위반으로 압수된 개의 경우 일괄적으로 경찰본부의 개 검사소로 보내지며 신고증이 없는 개 주인은 신고와 등록 수속을 마친 후 검사소에서 자신의 애견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
<div align="right">(北京晩報, 2006. 9. 20)
(<a href="http://www.beijing.gov.cn/sh/smsh/zxxx/t669440.htm" target="_blank">www.beijing.gov.cn/sh/smsh/zxxx/t66944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