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에 대해 제3자 평가제 도입 (일본 아이치縣 헤키난市)
일본 전역에서 외부의 눈으로 보육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평가하는 제3자 평가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3자 평가제도는 2004년에 중앙정부가 지침을 제시했으며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추진체제가 정비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고 있으나 평가기준 설정에는 아직 문제점이 남아 있다.
아이치(愛知)縣 헤키난(碧南)市는 2005년도부터 2~3개 보육원씩 심사를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가’,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등 85개이며, 평가 심사자가 면접이나 서류 심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제3자의 눈을 통해 바라보게 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div align="right">(朝日新聞, 200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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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는 보육의 질 향상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는 시설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기도 한다. 서울市도 2003년부터 서울市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평가제도를 실시했으며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제의 성공여부는 보육서비스현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평가지표와 공정한 평가과정, 적극적인 평가결과 공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市도 변화하는 보육환경을 반영하는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div align="right">/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sunjakm@sdi.re.kr">sunjak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