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02개 시설에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 (일본 아키타市)
일본 아키타(秋田)市의 ‘제4행정개혁 대강령’ 최종안이 확정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사회 센터나 스포츠시설 등 102개 시설에서 새롭게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도입해 市 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의 재검토에도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 협동’, ‘민간 활력의 도입’, ‘사무 · 사업의 재점검’ 등 7개의 테마로 총 115개 개혁항목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것은 ‘수익과 부담의 적정화’로 38개 항목이다. 무료 시설의 유료화를 포함해 오오모리산 동물원 등 유료 시설의 요금이나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市 홈페이지나 스포츠 시설에서의 광고 게재도 검토중이다.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102개 시설은 스포츠시설 25개, 문화시설 6개, 아동관 36개, 공민관 11개, 장례식장 2개 등이다. 일부 직영으로 운영하던 쓰레기 수거 업무도 민간위탁할 계획이다. <div align="right">(<a href="http://shitei.seesaa.net/article/18476849.html" target="_blank">shitei.seesaa.net/article/18476849.html</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img/title_right.gif" border="0">
지정관리자 제도는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큰 정부의 제도 피로와 비효율이 지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행정개혁이 필요하고, 행정개혁의 결과는 예산절감과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교연구를 한 후 서울市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김찬동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chandong99@sdi.re.kr">chandong99@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