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에너지등급 지정 의무화 (영국)
영국 주택청은 영국내 모든 주택을 사고 팔 때 에너지등급 지정(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2007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을 매매하는 사람이 A에서 G까지 분류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과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에너지등급으로 주택의 난방비, 전기료, 온수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2007년부터 실시될 이 정책은 현재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09년부터 유럽에서 실시되는 모든 주택에 대한 에너지등급 표시 의무화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div align="right">(Planning, 200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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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단순한 홍보에 그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에너지비용이 기업의 경쟁력과 관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마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그다지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원 중 기존의 에너지원보다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등 에너지비용이나 에너지이용 효율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할 경우 기존의 구호성 에너지절약 홍보보다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생활경제과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택용 건물뿐 아니라 업무용 건물도 포함해 기존 및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마련할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절약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div align="right">/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chohm@sdi.re.kr">choh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