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중소기업 지원 (동경)
등록일:
2006.07.17
조회수:
979
동경都는 파트타임 직원, 파견직원, 계약직원 등 소위 비정규 직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 및 임금제도, 교육훈련 정비에 노력하는 ‘트라이 기업’을 모집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컨설턴트 무료 파견, 챌린지 융자, 모델기업 지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 노무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의 고용환경정비 컨설턴트를 파견해 개선계획 수립에 조언을 하고, 수립한 개선계획에 대해 인정을 받은 기업에는 동경都 중소기업제도융자에 의한 특별대책지원융자(챌린지 융자)를 신청할 자격을 준다. 특별히 우수한 대책을 추진한 기업은 모델기업으로 지정되어 都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다. 트라이 기업 응모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 및 종업원 300인 이하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도내에 본사나 주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현재 비정규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6/06/22g6q2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06/06/22g6q2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