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교통사고 방지 긴급대책 시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스쿨존(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말 이전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학교 건널목에 전자 발광 감속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2007년 말까지 모든 해당 학교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와 감속 경고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모리스 이엠마 州총리는 교통사고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예산 3억 호주달러(약 2100억 원)를 별도로 마련하고 스쿨존에 설치되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생기는 교통범칙금 전부를 학교 건널목 교통사고 방지 대책사업에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건널목에서의 속도위반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고 운전면허와 관련된 감점 포인트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에릭 로젠달 도로교통부 장관은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혹독할 만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로교통부 최우선 정책은 교통사고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州정부 예산만으로 교통 안전대책에 따른 여러 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의 후원도 받을 계획이다
<div align="right">(<a href="http://search.smh.com.au/siteSearch.ac?q=school+zone&ss=smh&x=16&y=6" target="_blank">search.smh.com.au/siteSearch.ac?q=school+zone&ss=smh&x=16&y=6</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img/title_right.gif" border="0">
스쿨존 사업은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국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스쿨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스쿨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호주에서 시행하려는 단속강화 및 규제, 충분한 예산지원 등의 방법은 우리나라의 스쿨존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iv align="right">/이신해 도시교통부 연구위원(<a href="mailto:newsun@sdi.re.kr">newsun@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