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환경인프라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설공원제도 도입 (동경)
<img src="world_nw_img/145-1.gif" align="right" border="0" >동경都는 기존의 공적 기관에 의한 공원정비 외에 새롭게 민간활력을 활용해 도시계획 공원 및 녹지를 조기에 정비해 공개하는 사설공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都가 재정을 지출하지 않고도 조기에 공원을 정비하는 이점이 있다. 都는 이 제도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도시계획공원 규제를 완화해 부지 일부에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보유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설공원 정비사업자는 일정 규모의 부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하며, 최소 35년 이상 일반인에게 계속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제도는 정부에 설치된 도시재생본부가 입안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대도시 환경인프라 재생사업 중 하나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5/20g5u5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5/20g5u500.htm</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img/title_right.gif" border="0">
이 시책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좋은 시도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공개공지의 녹화나 옥상녹화 등을 통한 민간 참여방식의 공원 및 녹지공간 확대와 맥을 같이 하는 시책으로 市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에서 건축계획시 일정 면적을 공원화해야 하는 것을 네이밍(naming)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도심내 녹지 100만 평 늘리기 정책과 맥을 같이 해 이 시책을 도시계획과나 공원과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보유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책 여부에 따라서 시책의 실효성과 확대가 좌우된다. 이와 관련한 정비를 위해 규모 및 기준 작성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김원주 도시환경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wjkim@sdi.re.kr">wj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