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지원정책 촉구 (영국)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바이오 에탄올 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서머셋(Somerset)市는 바이오 에탄올 차량 40대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영국 최대 규모다. 市는 바이오 에탄올 급유기를 최초로 공개하며 市에 도입된 저공해 차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120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지방자치단체연합은 최근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발표한 저공해 차량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조치를 적극 환영하면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저공해 차량 정책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lga.gov.uk/PressRelease.asp?id=SXFF04-A7838EA7" target="_blank">www.lga.gov.uk/PressRelease.asp?id=SXFF04-A7838EA7</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img/title_right.gif" border="0">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가운데 자동차 운행에 의한 배출량이 70%를 초과할 만큼 매우 높아, 저공해 자동차 도입 확대 및 운행 촉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현행 ‘서울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용해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제5조(부과대상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시켜 혼잡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