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도나 임대 시 중대한 위험사항 고지 의무화 (파리)
등록일:
2006.06.19
조회수:
956
파리市는, 2006년 6월 1일부터 건물을 팔거나 임대할 때 건물 매도인과 임대인이 건물과 관련된 위험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입자나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홍수위험 방지대책과 오래된 도로나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 붕괴와 관련된 위험 방지대책 등을 규정한, 2006년 2월 14일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은 기술적인 위험이나 지진 관련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돼야 하며, 양식은 파리시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 target="_blank">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