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 가능한 신상품 사업자 모집 (일본 미야기縣)
등록일:
2006.06.05
조회수:
1041
일본 미야기(宮城)縣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 縣의 물품 조달시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신상품 사업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縣의 구입 기회를 늘려 신상품 판매 실적 증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인 인지도 향상을 꾀하려는 것이다. 縣은 이 제도를 통해 신상품 개발이나 신사업 분야 개척 의욕을 더욱 고양해 縣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신상품 사업자로 지정되면 통상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신상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06년 10월에 개최될 ‘미야기 우수 물품 및 기술 박람회’에서 PR 공간 제공 등 우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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