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자의 고층빌딩 개발시에 층고를 제한하는 ‘긴자 룰’ 적용 (동경都 츄오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긴자 룰’은 고층건축 붐이 일고 있는 타 지역과 구별을 둬 긴자만의 고유한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동경都 츄오區가 정한 방침이다. 긴자에는 건축기준법에 따라 높이 31m인 빌딩이 많다. 그러나 용적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998년 츄오區는 지구계획 ‘긴자 룰’을 수립, 건축물 높이 56m 이하, 용적률 1100%까지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룰은 정부에서 정한 특례제도를 제외하기 때문에 특례에 의한 대규모 개발계획에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2005년 긴자 8가에 완성된 높이 약 120m의 긴자 마츠이 빌딩이 그 예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긴자 6가의 마츠자카야 백화점의 재건축이다. 1982년에 개점해 긴자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으로 내진성이나 설비의 노후화로 재건축이 계획되고 있다. 31m의 저층부와 135~190m의 고층부를 조합한 오피스, 호텔, 주택, 백화점의 복합시설로 회사 설립 100주년에 해당하는 201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의 유지·계승과 관계되는 대규모 개발이라면 고층건축이 인정되지만 긴자의 거리풍경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kyushu.yomiuri.co.jp/news/ne_06042502.htm" target="_blank">www.kyushu.yomiuri.co.jp/news/ne_06042502.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