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 제공 (북경)
등록일: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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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市는 수도종합치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市에 있는 2만여 명의 출소자 중 약 60%만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출소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수도종합치안위원회가 출소한 지 5년 이하의 대상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소자는 일반 시민에 비해 남성, 장년, 단신, 저학력, 기능 미보유, 미취업자 비율이 높다고 한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출소자들의 취업률은 65.3%지만 일시적인 취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소자들의 재범률도 늘어나, 2005년 현재 재소자 중 재범 이상의 비율이 25.7%로 2000년에 비해 3.9% 높은 수치다. 수도종합치안위원회는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으로, 출소자에게도 ‘재취업우대증’을 발급하고 출소자를 전체 직원의 40%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일정 소득수준이 안 되는 출소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과 거처가 없는 출소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로 거주, 생활문제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러한 보호시설 이용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div align="right">(北京日報, 2006. 4. 25)</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