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로 디지털작품 판권 등록 서비스 제공 (북경)
2006년 4월 26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북경시 디지털작품 판권 등록 홈페이지 개통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면서 북경市는 중국에서 최초로 디지털작품 판권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가 되었다. 디지털작품 판권 등록 홈페이지 개통에 따라 인터넷상의 디지털작품도 다른 형식의 작품과 같이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디지털작품 판권을 등록하면 저작권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판권 등록과 더불어 판권 계약 정보 제공, 판권의 양도 및 매매 정보 게시 등이 있다. 이 홈페이지는 디지털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인증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div align="right">(北京日報, 200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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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복제가 가능한 만큼 저작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미 FTA 등 개방 조치가 강화되고 세계시장화가 진행될수록 지적재산권 문제는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리라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은 최대 불법 소프트웨어 생산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었는데 북경市가 전면에 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또한 중국 못지않게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국가로 의심받고 있는 만큼, 북경市의 사례를 주목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나도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a href="mailto:kuber21@sdi.re.kr">kuber21@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