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2006년 5월 1일부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의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미 시행중인 빅토리아州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州에 이어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도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에 지어진 집에도 의무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퀸즐랜드州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재경보기에는 간단히 배터리로 작동되는 것과 주택 전기단자에 전기선으로 연결돼 천정에 부착되는 것이 있다. 복도나 거실, 침실 등 천정에 부착하는 배터리 작동 화재경보기는 연기에 잘 반응하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전기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경고하는 광전자 방식 화재경보기보다 효율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전기단자에 부착하는 화재경보기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기기사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00~200호주달러(약 7만 2000원~14만 4000원)의 비용이 든다. 화재경보기 수명은 평균 10년이며 배터리는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 교체시기를 잊지 않기 위해 일부 가정에서는 매년 서머타임 종료 시점을 교체시기로 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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