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을 이용해 시간제 일시보육사업 실시 (동경都 아라카와區)
등록일:
2006.05.01
조회수:
996
동경都 아라카와區는 집에서만 아이를 보육하는 부모가 관혼상제에 참여하거나 휴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립보육원 한 곳과 지정된 구립 보육원에서 일시보육을 하고 있다. 일시보육에 드는 비용은 사립보육원의 경우 4시간 이내는 2400엔(약 2만 1000원), 4시간 초과시에는 4800엔(약 4만 3000원)이며, 구립보육원의 경우 4시간 이내가 2000엔(약 1만 8000원), 4시간 초과시에는 4000엔(약 3만 6000원)이다. 이용횟수는 1세대 당 한 달에 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대상은 區內에 거주하고 단체보육이 가능한 유아이며, 보호자가 학교행사, 지역사회활동, 관혼상제에 참여하거나 통원,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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