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자립지원 추진계획 수립 (동경도 신주쿠구)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1183
신주쿠區는, 2004년 2월 ‘노상생활자개수조사’(동경도 실시) 결과 노숙자수가 23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동년 7월 동경都가 ‘노숙자 자립지원 실시계획’을 수립한 점을 고려해 동경都와 23區의 공동사업을 통한 광역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신주쿠區가 새롭게 ‘노숙자 자립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동안의 노숙자 대책사업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노숙자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계획기간은 정부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본방침을 시행 5년 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5년간으로 정했다. 2002년 8월에 ‘거리노숙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고, 이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일본정부는 2003년 7월 ‘거리노숙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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