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부과 시범실시 (스웨덴 스톡홀름)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1350
스톡홀름市는 2006년 1월 3일부터 6개월간 혼잡통행료 부과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혼잡통행료 도입의 주요 목적은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심 혼잡을 줄이고 도심 환경도 개선하는 데 있다. 시당국은 혼잡통행료 도입으로 가장 분주한 도로의 교통량이 10%~15%정도 감소하면서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대기오염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혼잡통행료는 월요일 오전 6시30분부터 금요일 오후 6시29분까지 도심내부를 통과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요금은 20SEK(약 2500원)로, 1일 60SEK(약 7700원)가 한도이며, 택시, 외국인 등록 자동차, 장애인차, 대체연료 사용 자동차는 면제된다. 스톡홀름市의 혼잡통행료 부과제도는 2006년 9월 총선과 연계한 국민투표에서 법제화되면 상설화될 예정이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2.stockholm.se/english/pdf/Stockholm%20News%204-05.pdf" target="_blank">http://www2.stockholm.se/english/pdf/Stockholm%20News%204-05.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