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해치는 휴대폰 통신기 설치, 법적으로 허가 (미국)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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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순회재판소는 단순 미관상의 이유로 건물허가를 보류할 수 있게 한‘라 카나다 플린트리지(La Canada Flintridge) 법’에 일부무효판결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지금까지 이 법규에 따라 휴대폰 통신기가 미관에 해를 끼친다고 여겨지는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원활한 통신을 위해 단순하게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폰 통신기 설치 저지를 더 이상 못하게 됐다.
<div align="right">(Los Angeles Times, 2006. 01. 18)</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