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만 일원 수산물에서 다이옥신 다량검출로 조업 금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06.02.20
조회수:
1289
시드니만 일원에 비상이 걸렸다. 시드니 하버 수산물에서 인체에 해독을 미치는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기 때문이다. 뉴사우스웨일즈州 수산청은 2005년부터 이 일대 수산물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을 검출했으며 특히 새우가 다이옥신에 크게 감염되었음을 확인했다. 뉴사우스웨일즈州 수산청은 1월 말부터 이 일원의 상업적 조업을 일체 중단시켰으며 아마추어 낚시인들에게도 잡힌 고기를 방출하고 먹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시드니 하버 고기의 다이옥신 함량은 세계 보건기구(WHO)의 허용기준치보다 월등히 높다. 수산청의 시드니 하버 일원의 조업 금지조치는 시드니 하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이옥신에 감염된 고기의 유통을 막아 소비자들이 이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시드니 하버 일원의 조업금지 기간은 앞으로 3개월까지다. 가급적이면 이 기간에 수산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다이옥신 감염 고기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수산청은 시드니 하버 수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감염 여부를 계속 조사해 조업재개나 식용허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div align="right">(1월 27일 호주 각 일간지 및 언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