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경성능표시제도’ 도입 (도쿄)
등록일: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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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市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의 환경성능을 판매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아파트 환경성능표시제도’를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2005년 3월 환경확보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선택하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건축물 환경계획서를 도쿄市에 제출한, 연상면적 1만㎡ 이상인 신축분양 아파트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 표시내용은 건물의 단열성, 설비의 에너지 절약도, 건물의 내구성, 綠의 양과 질이며 이 4개 항목에 대하여 3단계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5/09/22f9t2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05/09/22f9t200.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