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거리에 비례하는 휘발유세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수행 (오리건州 포틀랜드)
등록일: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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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리건州는 차량의 실제 통행거리에 비례해 휘발유세 부과 방식을 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오리건 주립대가 수행하는 이 연구는 200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차량 280여대를 대상으로 실제 모의실험에 착수해 기술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州교통부와 연방 도로교통국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01년 결성된 州정부 내 ‘도로 이용자 부담금’ 태스크 포스팀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한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 중 선택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차량 주행거리는, 주유시 주유기에 장착된 장비가 차량 내 설치된 주행거리 기록장치를 원격으로 읽어들여 산정하며, 직전 주유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세금을 포함한 요금을 휘발유 값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차량은 GPS와 같은 특수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州교통당국은 새 휘발유세 부과방식 도입을 통해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연비가 높은 차량 출시에 따른 휘발유세 수입 감소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href="http://www.gazettetimes.com/articles/2005/06/27/news/top_story/mon01.txt" target="_blank">www.gazettetimes.com/articles/2005/06/27/news/top_story/mon01.tx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