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 허용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州)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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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州는 휘발유 외에 전기를 연료원으로 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차량에 한해 1인 탑승일 경우라도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에게 혼잡시간대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이루는 데 있다. 다인승 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료효율이 45mile/gallon 이상 되어야 하며, 州당국은 사전등록을 통해 최대 75,000대의 차량에 한해서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는 과도한 나홀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인해 다인승 전용차로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현재 연방 관련법규에 의하면, 완전한 대체연료 차량에 한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州에서는 자체적인 법안 마련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에까지 다인승전용차로 이용권한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a href="http://www.msnbc.msn.com/id/6901192">www.msnbc.msn.com/id/690119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