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사업자의 과거 실적과 시공능력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입찰제도 도입 (동경)
등록일:
2005.05.16
조회수:
1029
일본 東京都는 중소규모의 공사와 추첨에 의한 낙찰에서 불량시공이 많았던 설비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사업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입찰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업자의 과거 공사실적과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의 업자에게 낙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형 종합평가방식’으로 명명된 이 입찰제도는 업자의 입찰평가와 시공능력을 각각 점수화하여 합계가 가장 높은 업자가 낙찰된다. 都가 연간 중소기업에 발주하는 공사는 약 26,000건이며, 먼저 2005년에는 전기설비공사 등 발주 건수가 많은 공사에 시행하고, 배점방식을 검증하여 2006년도 이후에는 都가 발주하는 공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a href="http://www.nikkei.co.jp/news/retto/20050411c3b1104411.html" target="_blank">www.nikkei.co.jp/news/retto/20050411c3b1104411.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