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시 오픈스페이스 의무확보기준 강화 (캘리포니아州: 랜쵸코도바市)
등록일: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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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랜쵸코도바(Rancho Cordova)市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 시 일정한 면적의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개발업자들은 도시개발 시 1,000명의 주거인구당 7에이커의 공원과 도시 면적 10%의 오픈스페이스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규정은 오픈스페이스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습지나 녹지공간들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오픈스페이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규정에는 도시개발 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의무가 없었으며 1,000명당 5에이커의 공원만 확보하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이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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