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메뉴판에 칼로리 표기 의무화 추진 (뉴저지州)
등록일: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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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미국 뉴저지州 당국은 패스트푸드점의 메뉴판에 음식의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州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은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한해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시민들에게 건강을 고려하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데 있다. 그러나 음식점협회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해당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저지州를 포함하여 6개 州가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a href="http://abclocal.go.com/wabc/news/apress_021305_menuslabelingnj.html" target="_blank">abclocal.go.com/wabc/news/apress_021305_menuslabelingnj.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