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영국)
등록일: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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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런던지역과 영국의 다른 대도시 지역의 구청들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침서를 통해 밝혔다. 즉, 각 구청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발지역의 위치’와 ‘개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영국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구청에서는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소한 한 지역 이상의 ‘AQMA(Air Quality Management Area)’를 지정한 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DEFRA에 보고해야만 한다. DEFRA의 지침서는 도시계획가에게 대기오염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Planning, 2005. 2. 11, “Development Control: Planning for Air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