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Lighting) 관련법 강화 (텍사스州: 플라워마운드市)
등록일: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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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州 플라워마운드(Flower Mound)市는 6년 전에 제정한 조명(lighting) 관련 법규정을 최근 더욱 강화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첫째, 개인 주거지의 실외활동을 위한 조명시설은 반드시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조명 빛이 주변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명의 높이는 지상에서 30피트(9.2m)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조명시설의 위치는 가장 가까이 이웃해 있는 필지선으로부터 40피트(12.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명의 밝기는 법에서 규정한 빛의 밝기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과 가로등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야간에도 이용하는 스포츠 공공시설은 스포츠의 종류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야간 조명이 공기, 소음, 냄새처럼 근린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The Dallas Morning News, 200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