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區) 전역에 경관유지를 위한 건축물 절대높이제한 도입 (동경: 신주쿠區)
등록일:
2005.01.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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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 신주쿠구(新宿區)는 고층맨션 건설을 규제하고 토지의 유효한 고도이용과 시가지 경관 및 거주환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JR 신주쿠역 주변의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역에 절대높이제한을 도입할 방침이다. 2005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예정이다. 都內에는 이미 메쿠로(自黑)와 세타가야구(世田谷區) 등에서 절대높이제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도심에서 구(區)면적의 약 80%를 대상으로 높이규제를 한 예는 없다. 높이제한은 주택지역 20m에서 상업지역 60m까지 10m씩 5단계(20m, 30m, 40m, 50m, 60m)에 걸쳐 설정하고, 규제대상면적은 1,426ha이다. 도시재생특례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긴급정비지역, 동경도청 등 고층 빌딩이 즐비한 부도심정비계획의 정비구역, 도시계획법의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등은 제외한다.
(일본경제신문, 200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