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실시 (요코하마)
등록일: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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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요코하마市는 시내 특정지역에 사업내용, 투하자본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 시세(市稅) 경감조치 및 조성금 교부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업입지 촉진지역에 투하자본액 10억엔 이상(중소기업은 1억엔 이상)의 사업계획을 실시하는 사업자이며, 기업입지 촉진지역은 미나토미라이21 지역과 케이힌(京浜) 임해부지역이다.
市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세 경감조치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½을 5년간 경감해주는 것이며, 조성금 교부는 투하자본액이 50억엔 이상(중소기업은 5억엔 이상)일 경우에 위의 시세 경감조치와 함께 투하자본금의 10%를 조성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단, 상한은 1지역 1기업당 50억엔으로 한다.
(<a href="http://www.city.yokohama.jp/me/keizai/sinsyutu/tokuteitiiki.html" target="_blank">www.city.yokohama.jp/me/keizai/sinsyutu/tokuteitiiki.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