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이후 건축법 대폭 개정 추진 (뉴욕)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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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는 조만간 건축법규와 조례를 광범위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市에서 지정한 엔지니어, 건축가, 안전전문가, 부동산 개발업자 등 13명의 위원들은 건축, 소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관련법규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市는 지난 9.11 사태의 영향으로 이번 개정법에는 특히 건물내부의 소방 스프링쿨러, 비상사태시 비상구의 조명 등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축 관련법규들을 통합하고 필요없는 규제들을 삭제하는 등 市를 건축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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