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설치의 적정규모는 건물의 연면적 기준보다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산정이 더 중요 (메릴랜드州:)
등록일:
2004.06.07
조회수:
1512
미국 메릴랜드州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1989년부터 토지개발시 적정규모의 공공시설(APF; Adequate Public Facilitie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근 카운티내의 도시계획가와 정책가들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적정규모의 공공시설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산정 없이 단순히 건물 면적을 산출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수준은 카운티가 의도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카운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APF 설치정책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성장관리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a href="http://www.planetizen.com/news/item.php?id=12777" target="_blank">www.planetizen.com/news/item.php?id=1277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