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제어 위해 개발권이양제도 추진 (뉴저지州 : 트렌턴市)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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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州는 최근 개발권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를 州전역에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동안 사용해온 용도지역지구제 시스템이 난개발 제어와 농지보전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권이양제도는 토지를 보존지역(sending areas)과 개발유도지역(receiving areas)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보존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개발권을 판 경우, 토지는 그대로 소유할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개발은 금지된다. 개발권을 산 개발업자들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개발유도지역에서 허용된 범위만큼 개발할 수 있다.
(<a href="http://www.nytimes.com/2004/04/21/nyregion/21sprawl.html" target="_blank">www.nytimes.com/2004/04/21/nyregion/21sprawl.html</a>)